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18-01-30 조회수 1887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18-6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8년 1월 30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건설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및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안 제3조~제4조) 다. 분할발주 등, 하도급의 적정성 심사 (안 제5조~제6조) 라. 지역 내 생산자재 및 장비의 우선사용 (안 제7조) 마. 공동수급체 등 참여 권장 (안 제8조) 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 위원회 구성 등 (안 제9조~제13조) 사. 관련기관 참여 및 의견청취, 조사연구의 의뢰 등 (안 제14조~제15조) 아. 모범 건설업체 선정 등 (안 제16조)
3. 제정조례안 : 따로 붙임 4. 비용추계서 : 비대상 5. 관련법령 등 ○「건설산업기본법」제2조, 제31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7조 ○ 입법예고 : 달서구의회 홈페이지 게재 6.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 대구광역시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053)667-5894, FAX:(053)667-5889, E-mail: ebbeuni@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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