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19-05-27 조회수 541 |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19-19호 『대구광역시달서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9년 5월 27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주민자치 실현과 따뜻한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해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 공동체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원칙(안 제3조) 나.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안 제 5조) 다.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제7조) 라. 마을공동체 위원회의 설치·기능·구성 등(안 제8조 ~ 제14조) 3. 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지방자치법」제9조 나. 비용추계: 비대상 다. 입법예고: 달서구 의회 홈페이지 게재 5.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 대구광역시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053)667-5891, FAX:(053) 667-5889, E-mail: ebbeuni@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대구광역시달서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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