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19-04-08 조회수 610 |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19-14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9년 4월 8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의결(2018.11.19.)된「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 제고」건과 관련하여 부패영향평가 권고안을 반영하는 것으로 ❍ 자치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할 때 구의회 사전 동의 의무화 및 사후평가 실시 등의 규정을 신설하여 민간위탁 사무의 투명성을 확보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위탁” 및 “재계약”의 정의를 명확화 함.(안 제2조) 나. 자치사무의 재위탁 및 재계약시 사전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구의회의 동의로 갈음(안 제4조의 2) 다. 구의회 동의안 구체화(안 제4조의 3) 라. 민간위탁 사업의 사후 성과평가 실시(안 제13조) 3. 개정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지방자치법」제104조 나. 비용추계: 비대상 다. 입법예고: 달서구 의회 홈페이지 게재 5.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 대구광역시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053)667-5891, FAX:(053) 667-5889, E-mail: ebbeuni@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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