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19-05-27 조회수 469 |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19-18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9년 5월 20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다문화가족이 가정 및 사회생활을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영역의 통합프로그램을 운영·지원함으로써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이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보육 및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제2항제7호) 나.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을 위한 문화·예술·체육 등 통합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2항제8호) 3. 개정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다문화가족지원법」 나. 비용추계: 비대상 다. 입법예고: 달서구 의회 홈페이지 게재 5.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 대구광역시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053)667-5891, FAX:(053) 667-5889, E-mail: ebbeuni@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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