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1-10-08 조회수 271 |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1-94호 「대구광역시달서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1년 10월 8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1. 폐지이유 기금 운용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현재 운용하고 있는 3개 기금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별로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계획임에 따라 통합 심의위원회 운영근거 조례인 본 조례는 실효성이 없으므로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대구광역시달서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조례」를 폐지함.
3. 참고사항 가. 현행조례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 제1항 다.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비용추계서: 비대상 4. 의견제출 이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053)667-5891, FAX:(053) 667-5889, E-mail: juny12on@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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