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DALSEO DISTRICT COUNCIL

  • 전체메뉴
  • 외부링크
  • 검색
상단통합검색
사이트맵

맨위로 이동


새롭게 도약하는 희망달서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홈 > 의정활동 > 입법예고

입법예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대구광역시달서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1-10-08 조회수 271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1-94

 

대구광역시달서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조례 폐지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1108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

 

대구광역시달서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1. 폐지이유

기금 운용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현재 운용하고 있는 3개 기금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별로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계획임에 따라 통합 심의위원회 운영근거 조례인 본 조례는 실효성이 없으므로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대구광역시달서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조례를 폐지함.

3. 참고사항

. 현행조례안: 붙임 참조

.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13조 제1

.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대상

 

4. 의견제출

이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1019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053)667-5891, FAX:(053) 667-5889, E-mail: juny12on@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조례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의견제출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