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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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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여론조사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1-08-12 조회수 298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1-84

 

구광역시달서구 여론조사 조례 제정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1812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

 

대구광역시달서구 여론조사 조례안

 

1. 제정 이유

주요 정책과 사업에 대한 구민여론을 체계적으로 수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민주성공정성신뢰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에 관한 규정(안 제1)

. 용어의 정의(안 제2)

. 구청장의 책무(안 제3)

. 여론조사의 적용범위 및 제외(안 제45)

.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6)

. 여론조사 조사방법 및 질문지 작성에 관한 규정(안 제78)

. 여론조사 결과의 공개에 관한 규정(안 제9)

. 비밀준수에 관한 규정(안 제10)

3. 참고 사항

. 제정조례안: 붙임 참조

. 관련법령

- 주민투표법7조제2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비용추계서: 비대상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823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053)667-5891, FAX:(053) 667-5889, E-mail: juny12on@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여론조사 조례안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의견제출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