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1-08-20 조회수 291 |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1-88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8월 20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달서구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기존의 일부개정 등을 통해 삭제된 조문 등을 정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나. 청소년수련시설의 명칭 및 위치, 기능(안 제3조, 안 제4조) 다. 이용허가, 이용료 징수 및 감면, 반환(안 제6조 ∼ 안 제8조) 라. 이용자의 의무, 이용제한 및 허가취소 등(안 제9조, 안 제10조) 마. 운영 및 위탁, 운영자문위원회 설치, 지도·감독(안 제11조 ∼ 안 제13조) 3. 전부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청소년 기본법」 제18조,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 나. 비용추계: 비대상 다. 입법예고: 달서구 의회 홈페이지 게재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4, Fax (053)667-5889, E-mail: dofkswjd@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의 견 제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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