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올바른 국어사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1-10-12 조회수 255 |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1-99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올바른 국어사용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0월 12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올바른 국어사용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달서구와 그 산하 공공기관 구성원들의 올바른 국어사용을 통해 달서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국어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 ∼ 안 제3조) 나. 기본계획 수립 등(안 제4조) 다. 공문서 등의 작성 및 공공기관의 명칭 등(안 제5조, 안 제6조) 라. 광고물 등의 한글 표기(안 제7조) 마. 지역어 보전 및 교육(안 제8조, 안 제9조) 바. 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안 제10조) 사. 예산의 지원(안 제11조) 아. 포상(안 제12조) 3. 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어기본법」 제3조, 제4조, 제6조, 제7조, 제10조, 제14조 및 제21조 나. 비용추계: 미첨부 대상 다. 입법예고: 달서구 의회 홈페이지 게재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4, Fax (053)667-5889, E-mail: dofkswjd@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대구광역시달서구 올바른 국어사용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의 견 제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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