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1-10-08 조회수 295 |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1-97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1년 10월 8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재난관리기금 운용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재 통합 운영하고 있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별도의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재난관리기금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별도로 설치·운영(안 제33조 및 제37조 ~ 제41조) 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및 현행 조례 1)「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2)「대구광역시달서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조례」제2조 3)「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다. 비용추계: 비대상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5, FAX: 053)667-5889, E-mail: nurang16@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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