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달서구의회 2021-10-08 조회수 305 |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1-96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1년 10월 8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의 전문성과 특수성 제고를 위해 기금운용심의위원회 통합 운영 방식이 아닌 옥외광고심의위원회가 심의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 관련 법령에 따라 관계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예산의 효율적 배분과 기금의 적정한 운용을 위해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재원 중 단서 부분 삭제(안 제2조) 나. 기금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심의하도록 규정(안 제5조) 다. 상위법령 및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관련 회계 규칙은 당연 적용될 사항으로 관련 내용 삭제(현행 제9조 삭제) 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및 조례 1)「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 2)「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6조 3)「대구광역시달서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조례」제2조 4)「대구광역시달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4조 및 제15조제1항 5)「대구광역시달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다. 비용추계: 비대상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5, FAX: 053)667-5889, E-mail: nurang16@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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