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달서구의회 2022-01-18 조회수 319 |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2-2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월 18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1. 제안이유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및 안 제2조) 나. 야외운동기구의 설치기준 및 관리주체를 규정함(안 제3조 및 안 제4조) 다. 안내문 게시, 유지관리, 대장작성·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안 제7조) 라.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3. 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 -「국민체육진흥법」제8조제1항 나. 비용추계: 미첨부 대상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4, Fax (053)667-5889, E-mail: soohyun1713@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대구광역시달서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의 견 제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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