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1-11-25 조회수 292 |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1-155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청원심사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1년 11월 25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행정안전부 제17893호, 2022. 1. 13. 시행) 전부 개정에 따라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 조문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반영(안 제1조) 나. 오기입 된 문구 정비(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및 현행 규칙 1)「지방자치법」시행령 제61조 2)「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청원심사 규칙」 다. 비용추계: 비대상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5, FAX: 053)667-5889, E-mail: nurang16@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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