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1-11-25 조회수 266 |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1-153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1년 11월 25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1. 제정이유 「지방공무원법」개정으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용권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하는 사무에 대한 자치법규를 마련하여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안 제1조) 나. 의원면직의 제한 등 (안 제2조 ~ 제3조) 다. 위반자에 대한 문책 등 (안 제4조 ~ 제6조) 3. 참고사항 가. 제정규칙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1)「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69조의4 2)「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 다. 비용추계: 비대상 4.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5, FAX: 053)667-5889, E-mail: nurang16@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 칙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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