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적 고립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3-01-20 조회수 196 |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3-3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적 고립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1월 20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적 고립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도시화와 핵가족화가 진행되면서 사회적 관계로부터 멀어져 경제적‧사회적‧심리적으로 고립된 사람들의 고독사를 예방하고, 사회적 고립가구를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적용범위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하여 명시함(안 제1조부터 안 제5조까지) 나. 고독사 예방 및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및 안 제7조) 다.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에 대해서 명시함(안 제8조 및 안 제9조) 라. 고독사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10조) 마.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사업 추진에 기여한 경우에 표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제정조례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 다. 비용추계: 미첨부대상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4, Fax (053)667-5319, E-mail: soohyun1713@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적 고립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의 견 제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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