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2-11-04 조회수 167 |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2-61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1월 4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2022. 9. 26.)에서 결정된 달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를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2023년∼2026년 월정수당 지급기준 변경(안 제4조제2항 및 별표) - 2023년 월정수당: ‘2022년도 월정수당 지급액’(월 2,331,020원) - 2024년∼2026년 월정수당: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인상 나. 「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여비지급 기준 반영 (안 제5조, 현행 제6조∼제7조 삭제) 다. 조문 삭제에 따른 정비 (안 제6조∼제7조) 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및 공문 1)「지방자치법」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35조 2) 달서구의회 의정비 결정 통보 공문 [대구광역시달서구의정비심의위원회-1(2022. 9. 26.)] 다. 비용추계: 비대상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5, FAX: 053)667-5889, E-mail: nicewh@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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