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2-11-04 조회수 247 |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2-66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1월 4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자활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지원범위 및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조에서 안 제4조까지) 나. 지역자활센터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함(안 제5조) 다. 달서구 인정 자활기업을 인정하고, 이를 홍보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라. 구청장이 협의체에 협의할 수 있는 사항을 명시함(안 제7조) 마. 실무자회의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바. 협의체 및 실무자회의에 출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사.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구청장의 지도‧감독 등을 명시함(안 제10조) 아. 자활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및 기관‧단체 등에 대해 표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제정조례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사회복지사업법」제33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제12조 및 제17조 다. 비용추계: 미첨부대상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4, Fax (053)667-5889, E-mail: soohyun1713@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대구광역시달서구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의 견 제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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