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DALSEO DISTRICT COUNCIL

  • 전체메뉴
  • 외부링크
  • 검색
상단통합검색
사이트맵

맨위로 이동


새롭게 도약하는 희망달서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홈 > 의정활동 > 입법예고

입법예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2-11-04 조회수 123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2-60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114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장 ()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어린이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과 기반을 조성하고, 어린이 안전에 필요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안 제1)

. 구청장 등의 책무(안 제3)

.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안 제4)

.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및 현장조사 등에 관한 사항

(안 제5안 제7)

. 어린이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8)

. 신고 및 협조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및 제11)

3. 참고사항

. 제정조례안: 붙임

. 관계법령 :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3, 4, 7, 8

. 비용추계: 비대상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11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5, FAX: 053)667-5889, E-mail: nicewh@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의견제출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전체 478, 11/48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