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2-11-04 조회수 123 |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2-60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1월 4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어린이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과 기반을 조성하고, 어린이 안전에 필요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나. 구청장 등의 책무(안 제3조) 다.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및 현장조사 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안 제7조) 마. 어린이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바. 신고 및 협조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및 제11조) 3. 참고사항 가. 제정조례안: 붙임 나. 관계법령 :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 제4조, 제7조, 제8조 다. 비용추계: 비대상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5, FAX: 053)667-5889, E-mail: nicewh@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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