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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2-11-04 조회수 136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2-59

 

대구광역시달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114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장 ()

 

대구광역시달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의 추진력 확보와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구청장의 책무 및 시행계획 수립 등의 규정을 신설하고,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 도시 환경 디자인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주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구청장의 책무 규정을 신설함(안 제4)

. 시행계획의 수립, 범죄예방도시를 위한 공공디자인의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조사 규정을 신설함(안 제5)

.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 도시환경 디자인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8)

. 위원회의 경찰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규정 신설(안 제9)

. 관할 경찰서 및 교육지원청의 의견을 반영하여 범죄예방 환경개선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규정 신설(안 제10)

 

 

3. 참고사항

. 개정조례안: 붙임 참조

. 관계법령 및 현행 조례

1)지방자치법1213

2)대구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4

3)대구광역시달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 비용추계: 미첨부 대상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11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5, FAX: 053)667-5889, E-mail: nicewh@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의견제출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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