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2-11-04 조회수 136 |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2-59호 「대구광역시달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1월 4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의 추진력 확보와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구청장의 책무 및 시행계획 수립 등의 규정을 신설하고,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 도시 환경 디자인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주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청장의 책무 규정을 신설함(안 제4조) 나. 시행계획의 수립, 범죄예방도시를 위한 공공디자인의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조사 규정을 신설함(안 제5조) 다.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 도시환경 디자인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8조) 라. 위원회의 경찰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규정 신설(안 제9조) 마. 관할 경찰서 및 교육지원청의 의견을 반영하여 범죄예방 환경개선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규정 신설(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및 현행 조례 1)「지방자치법」제12조∼제13조 2)「대구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제4조 3)「대구광역시달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다. 비용추계: 미첨부 대상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5, FAX: 053)667-5889, E-mail: nicewh@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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