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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2-11-04 조회수 119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2-58

 

대구광역시달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114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장 ()

 

대구광역시달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 수준의 향상을 위한 유관기관단체 등 협력과 주차시설 설치 및 무단방치 금지 등에 관하여 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 및 정착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이용자, 대여 사업자, 도로 정의 신설(안 제2)

. 교육홍보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6조제1)

. 주차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7조 신설)

. 무단방치 금지 등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8조 신설)

. 대여 사업자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9조 신설)

3. 참고사항

. 개정조례안: 붙임 참조

. 관계법령: 도로교통법2조제192, 27, 32, 34조의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조의3

. 비용추계: 미첨부 대상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11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5, FAX: 053)667-5889, E-mail: nicewh@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의견제출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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