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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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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2-11-04 조회수 166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2-57

 

대구광역시달서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114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장 ()

 

대구광역시달서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교통안전 봉사단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봉사단체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기본계획 수립·변경 시 유관기관, 전문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보다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통한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 및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교통안전 봉사단체의 정의 규정을 신설(안 제2)

. 기본계획 수립·변경 시 유관기관, 전문가, 시민단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는 규정 신설(안 제6)

. 교통안전교육 시 유관기관과의 협력 명시(안 제7)

. 기타 용어 정비(안 제9, 10)

 

 

3. 참고사항

. 개정조례안: 붙임 참조

. 관계법령 및 현행 조례

1) 지방자치법12, 13

2) 교통안전법3

3) 대구광역시달서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 비용추계: 미첨부 대상

5.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11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5, FAX: 053)667-5889, E-mail: nicewh@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의견제출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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