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2-11-04 조회수 166 |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2-57호 「대구광역시달서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1월 4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교통안전 봉사단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봉사단체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기본계획 수립·변경 시 유관기관, 전문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보다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통한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 및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통안전 봉사단체의 정의 규정을 신설(안 제2조) 나. 기본계획 수립·변경 시 유관기관, 전문가, 시민단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는 규정 신설(안 제6조) 다. 교통안전교육 시 유관기관과의 협력 명시(안 제7조) 라. 기타 용어 정비(안 제9조,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및 현행 조례 1) 「지방자치법」제12조, 제13조 2) 「교통안전법」제3조 3) 「대구광역시달서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다. 비용추계: 미첨부 대상 5.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5, FAX: 053)667-5889, E-mail: nicewh@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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