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2-11-04 조회수 141 |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2-56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1월 4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의용소방대의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재난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안 제2조) 나. 활동의 지원범위와 지원절차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안 제4조) 다. 중복지원 금지 및 보고·검사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안 제6조) 라.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및 반환 방법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조) 마. 포상 및 준용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8조, 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제정조례안: 붙임 나. 관계법령 1)「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임무), 제16조(활동비 지원) 2)「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임무) 다. 비용추계: 비대상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5, FAX: 053)667-5889, E-mail: nicewh@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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