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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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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2-11-04 조회수 141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2-56

 

대구광역시달서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114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장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의용소방대의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재난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를 규정함(1, 안 제2)

. 활동의 지원범위와 지원절차에 대하여 규정함(3, 안 제4)

. 중복지원 금지 및 보고·검사 사항을 규정함(안 제5, 안 제6)

.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및 반환 방법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

. 포상 및 준용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8, 안 제9)

3. 참고사항

. 제정조례안: 붙임

. 관계법령

1)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7(임무), 16(활동비 지원)

2)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3(임무)

. 비용추계: 비대상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11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5, FAX: 053)667-5889, E-mail: nicewh@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의견제출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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