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DALSEO DISTRICT COUNCIL

  • 전체메뉴
  • 외부링크
  • 검색
상단통합검색
사이트맵

맨위로 이동


새롭게 도약하는 희망달서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홈 > 의정활동 > 입법예고

입법예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직 복무 등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2-11-04 조회수 218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2-65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직 복무 등 운영 조례 제정 있어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2114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직 복무 등 운영 조례안

 

1. 제정이유

대구광역시달서구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내용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공무직의 소속감을 높이고, 실질적 처우개선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 적용범위(안 제13)

.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안 제45)

. 정원, 직종의 분류, 용 및 결격사유(안 제69)

. 복무의무 및 보수, 휴직 등, 전보(안 제1016)

. 교육훈련, 정년, 퇴직급여(안 제1719)

. 산업안전, 재해보상, 차별적 처우의 금지(안 제2022)

. 고충처리, 표창 및 징계, 규정(안 제2326)

3. 참고사항

. 제정조례안: 붙임 참조

. 관계법령: 근로기준법, 지방공무원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비용추계: 미첨부 대상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11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편번호 42731, 전화:(053)667-5891, FAX:(053) 667-5889, E-mail: juny12on@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직 복무 등 운영 조례안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의견제출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 대

 

 

 

 

 

 

 

 

 





전체 478, 11/48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