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직 복무 등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2-11-04 조회수 218 |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2-65호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직 복무 등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2년 11월 4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직 복무 등 운영 조례안 1. 제정이유 대구광역시달서구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내용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공무직의 소속감을 높이고, 실질적 처우개선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적용범위(안 제1조 〜 제3조) 나.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안 제4조 〜 제5조) 다. 정원, 직종의 분류, 채용 및 결격사유(안 제6조 〜 제9조) 라. 복무의무 및 보수, 휴직 등, 전보(안 제10조 〜 제16조) 마. 교육훈련, 정년, 퇴직급여(안 제17조 〜 제19조) 바. 산업안전, 재해보상, 차별적 처우의 금지(안 제20조 〜 제22조) 사. 고충처리, 표창 및 징계, 규정(안 제23조 〜 제26조) 3. 참고사항 가. 제정조례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근로기준법」, 「지방공무원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다. 비용추계: 미첨부 대상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053)667-5891, FAX:(053) 667-5889, E-mail: juny12on@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ㆍ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직 복무 등 운영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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