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2-11-04 조회수 134 |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2-64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2년 11월 4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조례 명칭에 ‘치안협의회’를 명시하여 조례의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경찰서 치안관련 사무가 경무과에서 생활안전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을 변경하여 조례의 목적을 명확하게 표시함(안 제명) 나. 치안협의회 사무와 관련이 있는 당연직 위원을 추가함(안 제4조) 다. 위원장의 직무 규정을 신설함(안 제6조) 라. 회의 소집 횟수 규정을 변경함(안 제8조) 마. 치안관련사무 소관부서 변경사항을 반영함(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전부개정조례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및 현행조례 1)「지방자치법」 2)「범죄피해자보호법」 3)「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다. 비용추계서: 비대상 4.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053)667-5891, FAX:(053) 667-5889, E-mail: juny12on@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ㆍ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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