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2-11-04 조회수 160 |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2-63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2년 11월 4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다문화가족 업무가 기획조정실에서 여성가족과로 이관되었음에도 조례의 개정 없이 현행 조례를 근거로 사업을 추진 중이므로, 소관부서의 명확한 구분이 필요함.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 지원 내용이 통합된 현행 조례를 소관사무에 따라 분리해 업무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규정 삭제(안 전반) 나. 조례 제명 변경(안 제명) 다. 조례의 목적, 정의, 외국인주민의 지위,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1조 〜 제4조) 라. 지원계획 수립, 지원대상 및 범위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 제7조) 마. 세계인의 날에 대해 규정함(안 제8조) 바. 포상, 명예구민, 예우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제11조) 3. 참고사항 가. 전부개정조례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1조, 제2조, 제3조, 제11조 다. 비용추계: 미첨부 대상 4.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053)667-5891, FAX:(053) 667-5889, E-mail: juny12on@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ㆍ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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