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2-09-30 조회수 234 |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2-50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9월 30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재난현장에서 신속한 재난대응과 수습복구를 위해 주요인사 현장 방문시 안내·설명 및 현장 통제 관련 강화사항,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설치 관련 조항을 재정비하고,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을 하여야 하는 경우의 일부 내용 개정 및 별표 2의 현장대응반 소관부서를 현행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재난 발생 경우의 일부 내용 삭제(안 제4조제3항제1호 삭제, 현행 제2호∼제5호를 제1호∼제4호로 이동) 나. 실무반 등 통합지원본부의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위해 피해자 가족면담 업무 신설(안 제7조제4항제6호) 다. 주요인사 방문시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통합지원본부 업무 수행 관련 조항 신설(안 제7조제5항 신설) 라. 재난 현장 통제 관련 강화 조항 개정(안 제19조제2항) 마.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설치·운영 관련 조항 삭제(안 제21조 삭제) 바. 별표 2의 현장대응반 소관부서 수정 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붙임 나. 관계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제17조의2 다. 비용추계: 미첨부 대상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5, FAX: 053)667-5889, E-mail: nicewh@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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