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혼자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17-11-08 조회수 1424 |
달서구의회 공고 제 2017 - 33호 「대구광역시달서구 혼자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11 월 8 일 대구광역시 달서구 의회 의장(인) 대구광역시달서구 혼자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핵가족화, 고령화, 배우자와의 사별 등의 다양한 이유로 혼자 외로이 임종을 맞이하거나 사망 이후 시신이 장기 방치되는 고독사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가족이나 이웃과 단절된 채 홀로 맞이하는 이러한 고독사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시스템을 마련하여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 및 구청장 책무 규정(안 제2조, 제3조) ❍ 고독사 예방 추진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민․관 협력으로 고독사 예방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고독사 지원대상 및 지원 내용(안 제6조, 제7조) ❍ 표창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안 제8조, 제9조) 3. 제정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27조의2 나. 입법예고 : 달서구의회 홈페이지 게재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704-702, 전화 (053)667-5895, Fax (053)667-5889, E-mail : suck819@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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