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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17-10-19 조회수 1342

달서구의회 공고 제 2017 - 30

 

 

대구광시달서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를 개함에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내용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고합니.

 

 

201710 19

 

대구광역시 달서구 의회 의장()

 

대구광역시달서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응급상황에 처한 국민(주민)들이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의 확산,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등 일련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토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달서구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를 통해, 심 정지 위험이 높은 고위험 응급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의 일환으로 심폐소생술 관련 교육을 주민들에게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조례에서는 상기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한 응급의료 관리 계획의 수립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확대를 위한 재정 지원 대책 수립과 같은 여타의 규정들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음.

이에 응급처치를 요하는 고위험군 주민들에게 보다 현실적인 응급의료 실시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현행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

를 통해 달서구 주민의 건강 증진과 생명 보호에 부응하는 대책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명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에서대구광역시달서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 (안 제2)

. 구청장은 매년 응급의료 계획을 수립토록 함 (안 제3)

. 구청장은 응급의료 지원 사업 관련 예산을 마련토록 함 (안 제4)

. 구청장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확대에 노력해야 함 (안 제5)

. 구청장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해야 함 (안 제6)

. 구청장은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의 관리와 함께 주민들에 대한 응급처치 교육 및 홍보 대책을 마련해야 함 (안 제7안 제8)

 

3. 제정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 관련법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13, 16, 472

. 비용추계 : 해당 없음

. 입법예고 : 달서구 의회 홈페이지 게재

 

 

5. 의견제출

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1030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 우편번호 704-702, 전화 (053)667-5895, Fax (053)667-5889, E-mail : suck819@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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