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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13-08-16 조회수 2532
달서구의회 공고 제 2013 - 16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8월 16일

대구광역시 달서구 의회 의장(인)

대구광역시달서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 소규모 작은 도서관의 확충을 통해 주민들의 다양한 지식 정보의 습득 기회를 넓힘으로써 이를 통해 지역 간, 세대 간 정보 격차 현상을 해소하며, 나아가 이들 작은 도서관이 평생교육의 장으로 지역 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작은 도서관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작은도서관 관련 용어 정의 (안 2조)
  나.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 규정 (안 3조 )
  다. 작은도서관 설치기준 및 등록절차 규정(안 4조 및 안 5조)
  라. 작은도서관의 기능 (안 6조)
  마. 작은도서관 추진 계획 수립 및 지원 근거 규정(안 7조 및 안 8조)
  바. 작은도서관 운영자의 직무 및 운영 인력 규정(안 9조 및 안 10조)
  사.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용 규정(안 11조)
  아. 작은도서관 활성화 공로자에 대한 포상 규정(안 12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도서관법」제2조, 제31조, 제31조의2,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 「작은도서관진흥법」 제5조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704-702, 
전화(053)667-5894, Fax (053)667-5889, E-mail : jambo365@korea.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