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13-08-16 조회수 2532 |
달서구의회 공고 제 2013 - 16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8월 16일 대구광역시 달서구 의회 의장(인) 대구광역시달서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 소규모 작은 도서관의 확충을 통해 주민들의 다양한 지식 정보의 습득 기회를 넓힘으로써 이를 통해 지역 간, 세대 간 정보 격차 현상을 해소하며, 나아가 이들 작은 도서관이 평생교육의 장으로 지역 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작은 도서관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작은도서관 관련 용어 정의 (안 2조) 나.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 규정 (안 3조 ) 다. 작은도서관 설치기준 및 등록절차 규정(안 4조 및 안 5조) 라. 작은도서관의 기능 (안 6조) 마. 작은도서관 추진 계획 수립 및 지원 근거 규정(안 7조 및 안 8조) 바. 작은도서관 운영자의 직무 및 운영 인력 규정(안 9조 및 안 10조) 사.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용 규정(안 11조) 아. 작은도서관 활성화 공로자에 대한 포상 규정(안 12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도서관법」제2조, 제31조, 제31조의2,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 「작은도서관진흥법」 제5조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704-702, 전화(053)667-5894, Fax (053)667-5889, E-mail : jambo365@korea.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전체 478, 47/48페이지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
18 | 대구광역시달서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달서구의회 | 2013-08-16 | 2533 |
17 | 대구광역시달서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달서구의회 | 2013-06-07 | 2220 |
16 |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달서구의회 | 2013-06-07 | 2199 |
15 | 대구광역시달서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안 입법예고 | 달서구의회 | 2013-04-26 | 2353 |
14 |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달서구의회 | 2013-04-23 | 2261 |
13 | 대구광역시달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입법예고 | 달서구의회 | 2013-03-18 | 2099 |
12 |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달서구의회 | 2013-02-26 | 2122 |
11 | 대구광역시달서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달서구의회 | 2013-01-31 | 2250 |
10 |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달서구의회 | 2013-01-30 | 2199 |
9 | 대구광역시달서구 장기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달서구의회 | 2013-01-30 | 2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