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13-04-26 조회수 2353 |
달서구의회 공고 제 2013 - 11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4월 26일 대구광역시 달서구 의회 의장(인) 대구광역시달서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보행자에게 큰 불편을 끼치면서 도로파손을 유발하는 각종 행위를「도로법」제76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대상인 “도로공사 외의 공사나 도로공사 외의 행위“로 규정하여 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공공복리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도로복구공사 원인자부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안 제1조, 제2조) ❍ 원인자부담금(이하“부담금”이라 한다)은 타 공사 또는 타 행위에 따른 도로의 굴착으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를 필요하게 한 경우에 징수하며,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 전에 선납하는 등 부담금 징수 등을 규정(안 제3조) ❍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담금 등의 강제징수 등에 대해 규정(안 제4조) ❍ 부담금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복구면적 및 복구기준 산출에 대해 규정(안 제5조) ❍ 도로굴착복구공사의 시행과 계약, 감독등에 대해 규정(안 제6조) ❍ 타 공사 또는 타 행위로 인한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준수사항이행에 대해 규정(안 제7조) ❍ 납부된 부담금에 대한 환급 및 추징 등에 대해 규정(안 제8조) ❍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의 행위로 도로 손괴 발생 시 원인자에 대한 조치 등 규정(안 제9조) ❍ 조례 시행당시 도로굴착 등의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것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부칙에 경과조치 규정(부칙 안 제2조) 3. 제정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도로법」제76조, 제90조.「국세징수법」제21조,「지방세기본법」제91조 5. 의견제출 이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5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704-702, 전화(053)667-5894, Fax (053)667-5889, E-mail : jambo365@korea.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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