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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17-08-11 조회수 1649

달서구의회 공고 제 2017 - 21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제정함에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내용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고합니.

 

 

20178 11

 

대구광역시 달서구 의회 의장()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등에 관한 조례

 

1. 제안이유

    「아동복지법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아동이 학대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

.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에 관한 각종 사업을 시행하여야

     (안 제5)

.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안 제7)

.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 보호관련 정책을 심의할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

      (안 제9안 제19)

.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안 제20)

.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사업을 실시(안 제21안 제22)

.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해 관련 기관에 대한 지도·독을 실시함(안 제23)

3. 제정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 관련법령

1)아동복지법4, 12

2)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

. 비용추계 : 해당 없음

. 입법예고 : 달서구 의회 홈페이지 게재

 

5. 의견제출

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822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 우편번호 704-702, 전화 (053)667-5895, Fax (053)667-5889, E-mail : suck819@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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