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17-08-11 조회수 1649 |
달서구의회 공고 제 2017 - 21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8 월 11 일 대구광역시 달서구 의회 의장(인)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아동복지법」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아동이 학대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에 관한 각종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 (안 제5조) 다.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함 (안 제7조) 라.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 보호관련 정책을 심의할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안 제9조∼안 제19조) 마.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안 제20조) 바.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사업을 실시함(안 제21조∼안 제22조) 사.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해 관련 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함(안 제23조) 3. 제정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련법령 1)「아동복지법」제4조, 제12조 2)「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 나. 비용추계 :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 : 달서구 의회 홈페이지 게재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704-702, 전화 (053)667-5895, Fax (053)667-5889, E-mail : suck819@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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