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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17-06-20 조회수 1910

달서구의회 공고 제 2017 - 13호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6월 20일

 

대구광역시 달서구 의회 의장(인)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에 발생하는 공공갈등을 미리 예방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하여, 공공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지출을 방지하고 지역사회 통합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정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관한 사항(안 제2조)

적용대상과 구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자율해결과 신뢰확보, 이익의 비교형량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 갈등영향분석 실시에 관한 사항(안 제7조)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와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12조)

❍ 공공갈등조정협의회의 구성․운영 및 활동에 관한 사항(안 제13조~15조)

❍ 협의결과문의 작성 및 이행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안 제17조)

❍ 위원회 및 협의회의 운영과 갈등관리에 필요한 재정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8조)

 

3. 제정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나. 비용추계 : 비대상

다. 입법예고 : 달서구 의회 홈페이지 게재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3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053)667-5891, Fax (053)667-5889, E-mail : hju2589@korea.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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