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급식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19-08-05 조회수 722 | ||||||||||||
달서구의회 공고 제 2019 - 3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급식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8월 5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인)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급식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현행「아동복지법」에 따라 급식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달서구 아동의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급식지원 대상, 지원방법(안 제2조, 안 제3조) 나. 급식지원 안내, 신청, 대상자 선정(안 제4조∼안 제6조) 다. 아동급식위원회 설치·기능(안 제8조) 라. 위원회 구성, 위원의 임기, 위촉 해제, 제척·기피·회피(안 제9조∼안 제12조) 마. 위원회의 운영, 운영세칙(안 제14조, 안 제15조) 바. 급식업체 위생·안전교육, 지도·점검(안 제16조, 안 제17조)
3. 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아동복지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나. 비용추계: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 달서구 의회 홈페이지 게재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4, Fax: (053)667-5889, E-mail: rak@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급식지원 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의 견 제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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