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19-05-28 조회수 610 | ||||||||||||
달서구의회 공고 제 2019 - 24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5월 28일 대구광역시 달서구 의회 의장(인) 대구광역시달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 제안이유 현행「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지역체육 활성화 노력에 발맞춰, 대구광역시 달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달서구 직장운동경기부를 보다 내실있게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종목(안 제2조) 나. 검도부 구성 및 채용(안 제3조 및 안 제4조) 다. 검도부 운영위원회 설치(안 제5조) 라. 단원의 임무, 자격, 결격사유, 해임, 징계, 재계약 평가, 겸직금지, 복무, 보수 등의 지급 규정(안 제6조∼안 제14조) 마. 검도부 훈련 및 경기대회 출전 등 규정(안 제15조) 바. 검도부 단원 부상 등 보상 규정(안 제16조) 사. 검도부 합숙소 설치운영 규정(안 제17조) 3. 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국민체육진흥법」제10조제4항 나. 비용추계: 비대상 다. 입법예고: 달서구 의회 홈페이지 게재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704-702, 전화 (053) 667-5894, Fax (053)667-5889, E-mail: rak@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의 견 제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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