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4-02-02 조회수 18 |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4-7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2월 2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의장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소속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근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직원의 근무여건 및 인격권 보장을 통해 일하기 좋은 근무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제2조) ○ 의장의 책무(안 제3조)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및 신고센터 설치·운영(안 제4조∼제5조) ○ 발생 시 조치, 피해자·보호 및 불이익 조치 금지(안 제6조∼제8조) ○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안 제9조)
3. 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공무원법」제2조, 제67조의2 「근로기준법」제76조의2, 제76조의3 나. 비용추계서: 비대상
5.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 (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5, FAX: 053)667-5319, E-mail: nicewh@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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