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3-11-03 조회수 348 |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3-99호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11월 3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공중화장실에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 설치 기준을 마련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중화장실의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조) 나. 공중화장실에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4조의2) 다. 기타 상위법령 개정 사항 반영 3. 일부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1 나. 관계법령: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읕 법 시행규칙 제6조 나. 비용추계서: 비대상 5.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 (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5, FAX: 053)667-5319, E-mail: nicewh@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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