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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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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3-11-03 조회수 368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3-98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113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의장 ()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제정이유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으로 자율방범대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율방범대원의 자긍심과 책임감을 고취하고 이를 통해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의 기초질서 확립 및 안전 확보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명 변경

- (현행)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율방범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개정)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 목적, 정의, 적용범위(안 제13)

. 자율방범활동 및 지원 내용(안 제45)

. 지도ㆍ감독 및 협력체계 구축(안 제6)

. 표상, 준용(안 제78)

3. 제정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 비용추계서: 비대상

5.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11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 (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5, FAX: 053)667-5319, E-mail: nicewh@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의견제출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