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3-11-03 조회수 368 |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3-98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11월 3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제정이유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으로 자율방범대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율방범대원의 자긍심과 책임감을 고취하고 이를 통해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의 기초질서 확립 및 안전 확보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 (현행)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율방범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개정)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나. 목적, 정의, 적용범위(안 제1조∼제3조) 다. 자율방범활동 및 지원 내용(안 제4조∼제5조) 라. 지도ㆍ감독 및 협력체계 구축(안 제6조) 마. 표상, 준용(안 제7조∼제8조) 3. 제정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비용추계서: 비대상 5.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 (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5, FAX: 053)667-5319, E-mail: nicewh@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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