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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법률서비스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3-11-03 조회수 338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3-97

 

대구광역시달서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법률서비스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113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의장 ()

 

대구광역시달서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법률서비스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주택임차인의 임대차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세사기 등의 피해를 예방하고, 임차인의 법률상담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과 정의를 명시함.(안 제1조 및 제2)

.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

. 임차인 보호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

. 상담관의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

. 법률서비스 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

.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

.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

 

3. 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4조 등

. 비용추계서: 비대상

5.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11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 (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5, FAX: 053)667-5319, E-mail: nicewh@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법률서비스 지원 조례안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의견제출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