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악취 방지 및 저감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3-11-03 조회수 76 |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3-95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악취 방지 및 저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11월 3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악취 방지 및 저감 조례안
1. 제안이유 사업활동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구청장, 구민, 사업자의 책무(안 제3조, 제4조) 다. 악취방지 추진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안 제5조 〜 제6조) 라. 악취대책민관협의회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안 제7조 〜 제10조) 마. 주민 모니터링단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3. 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악취방지법」 제2조, 제3조 나. 비용추계서 : 비대상 5.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 (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5, FAX: 053)667-5319, E-mail: nicewh@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악취 방지 및 저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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