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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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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3-11-03 조회수 49

대구광역시달서구 에너지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113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의장 ()

 

대구광역시달서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

 

1. 제안이유

. 에너지법4조제2항에 따라 국가의 에너지정책 및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에너지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에너지시책 마련을 통해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 ·재생에너지 이용 촉진, 온실가스 배출 저감 등을 촉진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다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에너지법4조제2항에 위임된 지역에너지시책을 규정함 (안 제2)

. 공공분야, 교통 및 건축분야, ·재생에너지분야 시책 사항을 마련함 (안 제3~ 5)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등 사업의 내용과 비용 지원 사항을 규정함 (안 제6)

. 달서구 에너지센터 설치·운영 사항 및 업무의 위탁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 및 제9)

3. 제정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에너지법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28조 등

. 비용추계: 비대상

5.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11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 (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5, FAX: 053)667-5319, E-mail: nicewh@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의견제출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