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3-11-03 조회수 49 | ||||||||||||||||||||||||||||
「대구광역시달서구 에너지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11월 3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 1. 제안이유 가. 「에너지법」제4조제2항에 따라 국가의 에너지정책 및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에너지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나.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에너지시책 마련을 통해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 신·재생에너지 이용 촉진, 온실가스 배출 저감 등을 촉진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다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에너지법」제4조제2항에 위임된 지역에너지시책을 규정함 (안 제2조) 나. 공공분야, 교통 및 건축분야, 신·재생에너지분야 시책 사항을 마련함 (안 제3조 ~ 제5조) 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등 사업의 내용과 비용 지원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라. 달서구 에너지센터 설치·운영 사항 및 업무의 위탁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 및 제9조) 3. 제정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에너지법」제4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28조 등 나. 비용추계: 비대상 5.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 (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5, FAX: 053)667-5319, E-mail: nicewh@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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