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3-11-03 조회수 75 |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3-92호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11월 3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관계 법령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정비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여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는 등 지방자치단체로서 의무를 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령입안·심사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 (안 제2조) 나. 국가보훈처가 2023년 6월 5일부로 국가보훈부로 격상된 사항을 반영(안 제2조제5호 및 제7조의2제1항제1호와 제2호) 다.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중복 해석되는 보훈단체를 명확히 하여 지원 대상의 범위를 확정(안 제3조) 라. “애국지사”의 범위를 “희생·공헌자”로 개정하여 장례 지원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안 제7조제2호) 마. 상위법의 법률명 개정에 따라 조례 정비(안 제7조의2제1항제4호) 바. 중단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차후 민원발생 억제 및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규정 신설(안 제7조의3) 사. 예산의 낭비를 예방하고 구민 중 희생·공헌자로서 대상이 됨에도 누락되는 상황을 방지 규정 신설(안 제7조의4) 3. 참고사항 가. 일부개정조례안: 붙임 1 나.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다. 관계법령:「국가보훈 기본법」제2조, 제3조, 제5조 라. 비용추계: 비대상 4. 의견제출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의 견 제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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