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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3-11-03 조회수 75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3-92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113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관계 법령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정비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여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는 등 지방자치단체로서 의무를 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법령입안·심사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 (안 제2)

. 국가보훈처가 202365일부로 국가보훈부로 격상된 사항을 반영(안 제2조제5호 및 제7조의21항제1호와 제2)

.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중복 해석되는 보훈단체를 명확히 하여 지원 대상의 범위를 확정(안 제3)

. 애국지사의 범위를 희생·공헌자로 개정하여 장례 지원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안 제7조제2)

. 상위법의 법률명 개정에 따라 조례 정비(안 제7조의21항제4)

. 중단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차후 민원발생 억제 및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규정 신설(안 제7조의3)

. 예산의 낭비를 예방하고 구민 중 희생·공헌자로서 대상이 됨에도 누락되는 상황을 방지 규정 신설(안 제7조의4)

 

3. 참고사항

. 일부개정조례안: 붙임 1

. ·구조문대비표: 붙임 2

. 관계법령:국가보훈 기본법2, 3, 5

. 비용추계: 비대상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11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4, Fax (053)667-5319, E-mail: soohyun1713@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의 견 제 출

 

조례()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