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3-11-03 조회수 76 |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3-91호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11월 3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 대구광역시 달서구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콘텐츠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안 제1조 및 제2조) 나. 문화콘텐츠산업의 중ㆍ장기 기본계획 수립 등 (안 제4조) 다.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 (안 제5조) 라.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위원회 (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제정조례안: 붙임 나. 관계법령: 붙임 1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3조 - 「콘텐츠산업 진흥법」제3조의2 다. 비용추계: 비대상 4. 의견제출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의 견 제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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