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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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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위기영아 및 위기임산부 보호․상담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3-11-03 조회수 35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3-90

 

대구광역시달서구 위기영아 및 위기임산부 보호·상담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113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

 

대구광역시달서구 위기영아 및 위기임산부 보호상담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달서구 위기영아 및 위기임산부의 보호상담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기영아의 생명권과 인권을 보장하고 위기임산부의 권리를 보호하여 부모와 자녀의 안전한 출산과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 2)

. 구청장의 책무 규정(안 제3)

. 위기영아와 위기임산부의 보호 및 상담 지원 관련(4)

.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

.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6)

. 협력체계 구축, 비밀 누설의 금지에 관한 사항(안 제7, 8)

3. 참고사항

. 제정조례안: 붙임

. 관계법령

- 모자보건법2, 3

- 영유아보육법4, 아동복지법2, 4

. 비용추계서: 비대상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11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4, Fax (053)667-5319, E-mail: soohyun1713@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 대구광역시달서구 위기영아 및 위기임산부 보호·상담 지원 조례안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의 견 제 출

 

조례()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