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위기영아 및 위기임산부 보호․상담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3-11-03 조회수 35 |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3-90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위기영아 및 위기임산부 보호·상담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11월 3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위기영아 및 위기임산부 보호․상담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달서구 위기영아 및 위기임산부의 보호․상담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기영아의 생명권과 인권을 보장하고 위기임산부의 권리를 보호하여 부모와 자녀의 안전한 출산과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조,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규정(안 제3조) 다. 위기영아와 위기임산부의 보호 및 상담 지원 관련(안 제4조) 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마.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바. 협력체계 구축, 비밀 누설의 금지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제8조)
3. 참고사항 가. 제정조례안: 붙임 나. 관계법령 - 「모자보건법」 제2조, 제3조 - 「영유아보육법」 제4조, 「아동복지법」 제2조, 제4조 다. 비용추계서: 비대상 4. 의견제출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대구광역시달서구 위기영아 및 위기임산부 보호·상담 지원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의 견 제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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