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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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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1-05-26 조회수 242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1-58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1526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모두 검수범위에 포함하여 공동주택 품질과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견실한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검수범위에 포함되는 공동주택의 범위를 150세대로 확대(안 제5)

3. 개정조례안: 붙임 참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및 현행 조례

1) 공동주택관리법2조제1항제2

2)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 비용추계: 비대상

5.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6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4, FAX: 053)667-5889, E-mail: juny12on@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의견제출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