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1-05-26 조회수 273 |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1-56호 『 대구광역시달서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1년 5월 26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착한가격업소’를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구청장이 지정하는 업소로 정의하고, ❍ 착한가격업소 이용자 보상금의 지급방법을 규정하되, 현금 외에도 도서상품권·문화상품권·지역화폐 등으로 지급하고자 함. ❍ 또한,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등에게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착한가격업소’를 구청장이 지정하는 업소로 정의(안 제2조) 나. 착한가격업소 이용자 보상금의 지급방법 규정(안 제7조) 다. 물가모니터요원의 채용 주체를 구청장으로 규정(안 제9조) 라.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공로 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안 제11조 신설) 3. 개정조례안: 붙임 참조 4. 참고사항 가. 관계 조례·규정 및 현행 조례 1) 「대구광역시달서구 기간제 근로자 규정」 2) 「대구광역시달서구 포상 조례」 3) 「대구광역시달서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나. 비용추계: 비대상 5.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4, FAX: 053)667-5889, E-mail: juny12on@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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