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구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0-11-19 조회수 624 |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0-62호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민의 날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0년 11월 19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現 구민의 날(10.14.)의 의미 퇴색, 인지도 부족 및 상징성 미약 등으로 재검토 필요성이 대두되어 집행부에서 실시한 지역주민 등에게 설문을 통한 의견수렴 결과에 따라, ❍ 대구시 신청사 예정지 선정일(12.22.)을 구민의 날로 변경하여 구민 대화합과 지속 발전을 염원하는 상징적인 날로 지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구민의 날을 10월 14일에서 12월 22일 변경(안 제2조) 3. 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개정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참조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비용추계서: 비대상 라.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홈페이지 게재 5.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 대구광역시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053)667-5891, FAX:(053) 667-5889, E-mail: dimple199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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