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0-11-18 조회수 385 | ||||||||||||
달서구의회 공고 제 2020 - 56호 「대구광역시달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11월 18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학교 제도 안에서 보호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에게 우리구가 지원할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 방임을 예방하고 교육적 지원을 할 수 있는 후견인 제도를 마련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후견인 정의 추가(안 제2조제4호) 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재정비(안 제4조) 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 신설(안 제5조) 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6조) 마. 지원센터 지도·점검(안 제9조) 바. 후견인 제도 운영(안 제11조) 3. 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비용추계: 해당 없음 나. 입법예고: 달서구 의회 홈페이지 게재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4, Fax (053)667-5889, E-mail: rak@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대구광역시달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의 견 제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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