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관광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1-03-30 조회수 342 | ||||||||||||
달서구의회 공고 제 2021-27호 「대구광역시달서구 관광진흥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3월 30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관광진흥 조례안 1. 제안이유 달서구의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관광객 유치 지원 등(안 제4조) 라. 관광업무의 위탁 등, 지도·감독(안 제5조∼안 제6조) 마. 관광진흥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안 제7조∼안 제9조) 바. 위원의 임기, 위촉 해제, 위원장의 직무 등(안 제10조∼안 제12조) 사. 회의, 의견의 청취 등(안 제13조∼안 제14조) 아. 포상(안 제15조) 3. 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관광진흥법」 나. 비용추계: 비대상 다. 입법예고: 달서구 의회 홈페이지 게재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5, Fax (053)667-5889, E-mail: dofkswjd@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대구광역시달서구 관광진흥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의 견 제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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