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1-02-23 조회수 449 |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1-19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1년 2월 23 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이 조례는 달서구민의 입장에서 구정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구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에 따른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기능을 수행하는 옴부즈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옴부즈만의 구성 및 임기 등(안 제3조~제4조) 다. 옴부즈만의 직무 및 회의 운영(안 제6조~제7조) 라. 결격사유, 겸직금지, 비밀유지 의무 및 제척·기피·회피(안 제8조~제11조) 마. 고충민원의 신청·조사 및 조사 방법(안 제12조~제14조) 바. 합의권고 및 조정,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과 의견제출의 기회 부여 및 통지 등(안 제15조~제18조) 사. 조치결과의 통지 등과 옴부즈만 운영지원(안 제20조~제21조) 3. 참고사항 가. 제정조례안: 붙임 참조 나. 관련 법령:「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4조, 제37조, 제38조 다.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비용추계서: 비대상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 대구광역시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053)667-5891, FAX:(053) 667-5889, E-mail: shsweet@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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