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4-02-02 조회수 165 |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4-17호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2월 2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우리 구의 문화예술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민법」, 「지역문화진흥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재단 운영의 타당성을 제고하고, 정보공개 등을 규정하여 투명한 재단 운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단 정관의 기재사항을 추가함(안 제6조) 나. 이사장의 직무대행을 부구청장으로 규정함(안 제8조) 다. 세입·세출 결산서의 제출 대상을 확대함(안 제15조) 라. 재단의 정보공개 등을 규정함(안 제17조2) 3. 일부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역문화진흥법」제19조 -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제21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비용추계서: 비대상 6. 의견제출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의 견 제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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