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4-02-02 조회수 151 |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4-15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게 구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2월 2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여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통합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조, 안 제2조) 나.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응급정신질환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라. 위기대응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3. 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나. 비용추계서 : 비대상 5. 의견제출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대구광역시달서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의 견 제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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